-드라마 출연장면 캡처해 자사 광고에 쓴 보석업체에 소송

-송혜교 측 “배상금 받게 되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

[헤럴드경제=고도예기자] 배우 송혜교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보석 및 가방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해당 업체가 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자신의 드라마 촬영장면을 광고물로 변형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송 씨의 소속사에 따르면 R사와의 모델 계약은 지난 3월을 끝으로 모두 종료된 상태다. 보석 제품에 대한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가방 제품은 3월에 종료됐다.

R사는 모델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 대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이는 드라마를 통해 여주인공 송혜교가 착용한 제품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R사는 드라마 촬영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이용했다. 송 씨의 소속사는 “이 때 (R사가)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R사가 이같은 광고물을 자사 한중 SNS에도 게시해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소속사는 주장했다.

송 씨의 소속사는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 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삼 브랜드 J사의 경우 광고모델인 송중기가 드라마에서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R사는 이같은 행위가 발각되자 송 씨에게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으로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했다”고 했다.

송 씨 측은 “R사가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며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으로 받게될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씨의 주장에 대해 R사 측은 27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