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별통보를 당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의없이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3개월 더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 A씨에게 ‘더 사귀어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자친구였던 A씨와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고 여러 차례 강간한 후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판단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 “이씨가 2심에서 A씨와 합의해 A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