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는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을 포함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영업소 등에 약 8만㎡ 면적의 유휴부지가 있다. 도는 이 유휴부지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도 공급하고 이익도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총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연간 발전량은 6680 MW(메가와트)로, 이는 약 170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경기도는 도로 유후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주)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 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특히,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전주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 24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발전사업의 매출액은 초기 약 15년까지는 연간 12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에는 연간 6억 원의 매출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기도는 임대료로 연간 6,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어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연간 2900톤t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도와 제삼경인㈜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변경 및 공사를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