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연매출이 3억원이 넘는 가맹점은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 지불했던 리베이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밴 리베이트는 카드시장을 왜곡시키는 핵심요소로 지목돼 왔다. 밴 대리점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유치경쟁을 해왔다. 밴 대리점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연간 리베이트 금액은 2500억원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위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에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에는 이 기준을 각 가맹점 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시각은 엇갈린다. 한 밴 업계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연매출 1000억원 이상)으로 그동안 법망을 피해갔던 대형 마트와 편의점, 백화점 등도 앞으로는 규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밴 대리점 관계자는 “실제로 가맹점의 85%이상이 연매출 3억 이하의 가맹점들이다”며 “일부 대형 밴사는 이익을 보겠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금융투자업자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중소ㆍ벤처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에 맞추기 위한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 심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법령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등의 업무를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