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애플 사이의 법정 다툼이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재개됐다. 이에 따라 수사상 필요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논쟁이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두 곳 법원에서 서로 엇갈리는 결정이 나와, 법무부와 애플 양측은 각각 불리한 결정에 대해 항고키로 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 사범 준 펭이 사용하던iOS 7 탑재 아이폰 5s의 잠금 해제에 애플이 협조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대해 항고했다.

법무부는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항고 서류에서“과거에 애플이 70회 이상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에 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2013년부터 이 회사가 “유효하고 적법한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또다른 사건에서는 한 폭력조직원이 사용하던 iOS 9.1 탑재 아이폰 6에 대해 “애플이 이 기기의 잠금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이런 결정을 올해 2월에 내렸으나 이를양 당사자측에만 알리고 비밀로 해 오다가 이달 8일에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결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애플이 이에 따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쓰던 iOS 9 탑재 아이폰 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지난달 말에 이를 철회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의 보안을 우회하는 ‘백도어’(뒷문)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면서 FBI에 맞섰으나, FBI는 “애플의 도움 없이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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