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부회장 “등기이사 부당해임”
- 롯데그룹 “적법 절차에 따라 해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 해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함종식)는 4일 오후 5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항의하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한달 전인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으로 받지 못한 급여 8억7975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았다.
롯데그룹 측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회계장부를 놓고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생 신동빈(61) 회장이 중국사업 실패와 해외호텔 고가 인수 등으로 회사에 해를 끼쳤다며 호텔롯데의 사업실적을 기록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지난 1월에 냈다.
지난 9일 2차 심문기일에서 호텔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을 향해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순전히 개인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를 개인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에도 장부열람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요청한 회계장부 대부분을 임의제출받았다. 왜 호텔롯데는 그렇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현재 이 사건은 심문이 끝난 상태이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달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