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부하 여직원을 횡령범으로 모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겐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9월 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외에도 업무시간 중에 개인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여성이 화장실 공간을 이용한 것을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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