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연봉 수십억원이 넘는 재벌총수와 대기업 전문경영인(CEO)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건강보험료는 약 23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들 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들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낸다.
월 보험료는 보수월액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07%,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직장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상한선이 있어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진 않는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6.07%)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월 474만670원(7810만원×6.07%)이지만 반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회사가 각각 월 237만335원씩 낸다.
다만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돼 있을 경우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컨데 3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일하고 이들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받는다면 1개 회사당 월 237만335원씩, 매달 총 711만원 가량의 본인 부담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도 보험료 상한선이 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1~6월 월 408만원이었고, 7~12월 월 421만원이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략 월 37만3000(414만5천원×9%)이며, 역시 반반 부담 원칙에 따라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더라도 월 18만6000원 가량의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에 소득 상한 기준을 둔 것은 고소득층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