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이 없는 친박(親박근혜)계의 ‘핵심인물’이지만, 동시에 ‘애물단지’다. 최근 ‘취중 막말 파문’으로 낙천한 뒤 무소속으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이야기다. 당내 계파 간 공천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윤 의원이 피운 소란은 비박(非박근혜)계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고, 결국 그는 ‘친박의 논개’가 돼야만 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윤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수도권, 특히 인천 지역의 판세가 오리무중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의원이 “당과 박 대통령에게 바쳐온 열정과 충정을 가슴에 잠시 묻어두겠다”며 복당을 시사, 사안은 더 복잡해졌다. 윤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 비박계 희생자이자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복귀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처분이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박종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은 28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당규 5조 2항에 따르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물은 각 시도당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현 지도부에 복당을 신청하느냐, 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바뀐 지도부에 하느냐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탈당 인사들의 당선 후) 새누리당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셈이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지역구에 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박 사무부총장의 해석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구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반면 박 사무부총장은 “윤 의원은 당에 물의를 일으키고 탈당,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입당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