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취약성 평가와 실태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 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적 위임 업무인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이다. 고시 제정으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보고 지침과 더불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이행한다.

영향 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ㆍ기후의 이상, 농작물(가축)의 적지 및 생산성, 병해충․잡초, 생물다양성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다.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농업환경의 반응정도, 정부・농업인의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ㆍ평가다.

또한, 농진청은 고시 제정에 따른 조사 및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세부 추진 계획과 실행 기준을 마련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ㆍ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4개 소속기관에 위임, 관련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을,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원예·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ㆍ초지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농진청 조남준 연구운영과장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기준 마련으로 미래 기후변화와 더불어 신기후체제(Post 2020)의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환경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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