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목적으로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부장 김상환)는 25일 오후 이 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 대영로직스 전 대표 문환철 씨를 상대로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이 전 회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계열사 SLS 조선을 살리고 검찰 수사를 피하려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문씨를 통해 당시 정권 실세인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씨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명품 손목시계 1개와 현금 5억원 등 총 5억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 전 회장은 “SLS그룹을 도와주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주면 정권 최고 실세인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해 SLS 그룹을 회생시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속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보좌관 박씨가 금품을 받은 후 검찰 관계자에게 (SLS 조선의) 워크아웃의 부당성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했고, (워크아웃을 실시한) 한국산업은행 검사부장과 이 전 회장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피고들이 그룹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거나 이 전 회장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박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난 5억 500만원에 대해서도 “이는 불법행위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이를 돌려달라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이며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