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 중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이 80대 노모의 목을 졸라 죽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3)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윤모(사망 당시 81세)씨와 함께 TV 시청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윤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윤씨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 현관과 화장실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문씨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냈는데 어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쓰려졌고 응급조치를 하는 중에 주방 가스레인지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뒤로 쓰러졌고 그 와중에 불이 우연히 옮겨 붙었다면 구조요청이나 화재 진압요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문씨가 자신이 간질환자라고 주장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없다”고 하다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문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피고에게 내린 형량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