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한 해 2316건의 분쟁 조정을 통해 724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을 조정해 피해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올해 말부터는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할 계획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214건으로 전년보다 74건(3%) 늘었고, 처리 건수는 2316건으로 234건(11%) 증가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을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이 1069건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새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 약관(98건), 대규모유통(37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는 2011년 이후 처리 건수가 연평균 8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란 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대금 미지급이 809건(7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59건(5.5%), 부당한 대금 결정 58건(5.4%), 부당한 위탁 취소 58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가 개선돼 편의점 업계 분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분쟁 994건의 피해 구제액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724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182건은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자료 미제출, 소송 제기 등으로 조정이 종료됐다. 지난해 조정 성립률은 88%였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이었다. 조정에 실패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상담 콜센터( 1588-4990)에서 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