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가 별도로 관리된다. 또한 앞으로는 병역 회피 사례가 많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 관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은 병무청에 의해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은 여기에 추가 입법을 통해 앞으로 연예인, 체육인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별도 관리 대상에 대해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 판정을 받은 자가 다시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영했다가 다시 귀가하는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군부대 입영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이나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을 경우는 제외된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 역시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병역법 시행규칙 상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한국감정원 등 17개 추가 지정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가능기관 범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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