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이 서명됐다.

APA란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원재료ㆍ제품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놓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날 임환수 청장이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서명된 APA에 대해 양국은 매년 대상 기업을 추가한 뒤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임 청장은 이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광저우(廣州) 지방국세국을 찾아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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