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입차를 몰다 사고 피해가 발생해 렌터카를 요구할 경우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변경된 표준약관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21일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 차량으로 바뀌었다. 동종 차량은 말그대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뜻하지만, 동급 차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가령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과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운행연한(6년ㆍ대형 승용차 8년)이 초과돼 동급 차량을 빌릴 수 없는 경우 동일 규모의 렌터카를 제공받는다.
과거처럼 BMW를 렌트하는 게 아니라 쏘나타나 K5를 빌려준다는 얘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수입차 연식에 상관없이 사고가 나면 동종 신차를 지급받아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험금 2중 지급’ 폐해를 낳았던 자차손해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사를 바꿔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차손해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한다.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할 때만 수리비를 지급받는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4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3월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긁힘 등 차량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 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