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원영(7)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6일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심헌규 평택경찰서장은 “신군이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서 영하 12도 가량의 맹추위에 옷을 모두 벗겨 찬물을 뿌린 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일반인의 통념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친부 신씨에 대해서는 “‘사망 2~3일 전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군에게) 락스를 뿌린 이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사망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서장은 “신씨 부부가 모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계모가 지난해 4월 신군의 누나를 친할머니에게 보낸 후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씨) 잘못했습니다.
-어떤거 잘못하신겁니까?
=김씨) 모든, 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반성하세요?
=김씨) 네.
-원영이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김씨)벌 달게 받겠습니다.
-원영이 누나에게도 한 마디 해주시죠.
=김씨) 미안하고…
아버지 신씨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평택=이원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