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처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5시30분께 대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집 앞에서 2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 열어라”며 두드리는 등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가정법원은 작년 10월 전처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거주지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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