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사업장 1곳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소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질환 및 뇌ㆍ심혈관계질환 예방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장에서 의학 및 간호, 운동,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해 방문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자 심리검사나 뇌심혈관질환 간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금연보조제, 운동매트 등의 구입비도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노사가 함께 건강증진활동 추진계획과 지출계획 등을 작성, 사업장 소재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