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절반 가량에 마취 전문의가 없으며 마취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마취를 맡는 일이 10번 가운데 8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마취 전문의가 아닐 경우 응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불법으로 마취 시술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15일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마취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논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그나마 2011년 56.2%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경우엔 98% 이상이 전속 마취전문의를 고용했지만 문제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다.
전속 마취전문의가 없어도 프리랜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해 시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이 공단에 신청한 외부 마취전문의 초빙료 규모가 전체 마취시술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 국소마취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취를 받을 때 비마취 전문의가 시행할 확률은 76.3%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이 마취를 전담하는 목적으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급 보다 작은 의원사례까지 고려하면 불법 마취시술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취 종류별로는 수면내시경 시술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해 프로포폴 같은 수면유도제 따위를 주입하는 정맥마취 분야에서 비전문의 시행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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