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임상영양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고시하는 대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시설인 근로자 건강센터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임상영양사의 취업 현실 등을 고려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관을 넓혀 응시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임상영양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상영양사는 의료 관련기관에서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급식과 영양관리를 한다.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사처방, 영양상담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하고, 급식운영 계획을 세워 식단표를 작성한다.

민간자격 중 하나였던 임상영양사는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가자격으로 바뀌었다. 임상영양사가 되려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대학원)을 마치고 1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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