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을수록 학대비율 높지만 고소득 학대도 만만찮아

[헤럴드경제(평택)=원호연ㆍ이원율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대의 주요 범인으로 ‘계모’가 꼽히고 있으나 이는 편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은 통계와 상당 부문 부합했다.

1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2014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1만27명의 가정 유형으로는 친부모 가정이 44.5%로 가장 많았다. 한부모 가정이 32.9%(부자가정 18.8%ㆍ모자가정 1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재혼가정은 7.5%에 그쳤다. 때문에 학대 가해자도 친부모인 경우가 77.2%(친부 45.2%→친모 32%)에 달하지만 계모와 계부는 각 2.4%, 1.9%였다. 재혼 가정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히려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이 많았다.

다만, 재혼가정과 계모와 계부에 의한 학대 비율은 미세하나마 느는 추세다. 2010년 학대가정 중 재혼가정 비율 6.7%, 가해자 중 계모 ㆍ계부 비율 각 1.9%과 1.3%이던 것이 4년만에 모두 0.6∼0.8%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가해 비율이 높았으나, 고소득자의 학대행위도 적지 않았다. 학대 가해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자는 18.5%에 그쳤으나, ▷무직 32.4% ▷단순 노무직 16.5% ▷서비스ㆍ판매직 15.1% 등 절반 이상이 소득수준이 낮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강한 직업군이 차지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관리직(2.6%) ▷전문직(9.1%) ▷기술공ㆍ준전문직(7.3%) 부모의 학대 비율도 2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학대 요인은 가해자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해자의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1%)과 ▷사회ㆍ경제적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고립 경험(20.4%) ▷부부ㆍ가족 구성원 간 갈등(10%)이었다. 지난달 강원 고성에서 7세 친딸을 학대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40대 친모가 저지른 비극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평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마치 계모가 아이들을 더 학대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만든 ‘괴물’일 뿐”이라며 “이보다는 평범한 가정 속 부부간 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학대가 고착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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