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불법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공포돼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연간보상한도액을 병의원은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이라도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증을 환자의 권리 등과 함께 게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 시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항만, 도심의 메디컬 코리아 지원센터에 환급 창구가 마련된다. 내년 3월까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성형과, 피부과 시술을 받은 외국인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ㆍ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 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적극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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