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분쟁해결과 관련 법률자문 등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9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 노하우와 분쟁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또 조정 전문가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교육 및 홍보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중재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조정원으로 보내 무료로 신속히 피해 구제를 돕기로 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