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업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13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활법은 부실(不實) 징후가 높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돕는 게 목적이다. 부실기업이 양산되기 직전인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이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와 재계는 그간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ㆍ합병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며 법 제정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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