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내일부터 10억원을 넘는 거액의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한꺼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대금정산도 실시간으로 이뤄져 수취인은 이체 즉시 자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 간 연계결제시스템을 마련, 지난 6일 간의 시범가동을 거쳐 오는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연계결제시스템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을 쓰는 모든 국내은행과 대형 외국계은행 지점 및 증권사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 간 거액의 자금 거래가 결제되는 기간 결제망이며, 전자금융공동망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두 금융망이 직접 연계되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고객의 이체 자금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10억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이체해야 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에 100억원을 보내려면 10억원을 10차례 이체해야 해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B기업의 계좌에는 A기업을 발송인으로 한 10건의 거래가 표기됐다.
또 금융기관 간 청산은 고객 간 지급ㆍ수취분을 정산한 뒤 한은금융망을 통해 이체 다음 영업일에 차액만 결제 처리됐다.
수취인에게 먼저 이체자금을 지급한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송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관이 차액결제 익일 실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은에 내야하는 담보도 적잖은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계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거액자금을 한 건으로 즉시 처리함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거액 이체를 자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거래은행과의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높이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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