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태국 여성 수백명을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업소로 향한 태국 여성들 가운데 20%가 트렌스젠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 수백명을 입국시키고 국내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인 206명을 관광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수도권·충청 일대 성매매 업소 36곳에 1인당 월 150만원을 받고 넘겨 총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여성들이 입국하면 직접 공항으로 데리러 간 뒤 합숙소로 데려와 단기간 성매매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켰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불법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업주 C씨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한 태국여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국 여성들은 1회 성매매 비용으로 8만~12만원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 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은 관광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 중 20%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였다.

일부 성매매 업주들은 해당 태국 여성이 트랜스젠더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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