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일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선 상환 유예ㆍ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국세ㆍ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선 필요 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경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