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ㆍ보증인 권리 대폭 향상…‘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민법 개정안 4일부터 전면 시행…보증계약은 서면 체결만 인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일부터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보증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여행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여행사의 자체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여행 계약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 및 대금감액 청구권 ▷해지권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갖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맺어지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며 “여행 개시 전 해제에 대한 여행자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여행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양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 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 출발 2일 전 10% 배상 ▷1일 전 20% 배상 ▷당일 및 미통보 30%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보증계약의 문제점도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 측은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되고 있어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법상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그밖에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ㆍ갱신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실 또한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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