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18~27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체 등 17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곳, 영업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유통 성수식품 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