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79년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숨진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딸 차모 씨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의 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는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974년 8월 22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한 차지철 전 실장은 궁정동 안가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후 차 실장은 국가유공자법 4조 1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인정받았다.
차 전 실장의 딸 차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심의 결과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그 유족이나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기존 등록결정도 취소하고, 각종 지원과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서울지방보훈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며 “국적을 상실한 차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교육과 취업, 대부 등에서 각종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