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선고가 14일 열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1년 3개월여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생인 외동아들 면접 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이혼 선고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어떻게 최종 선고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최대 기업의 장녀로 개인 자산만 2조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이혼은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 결혼한 이후 15년간의 두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므로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이 사장의 ‘특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로 모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이는 각자가 관리해 사용하고, 수익을 낸 개인 자산으로 인정되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 한쪽이 다른 쪽에 지급하는 데 큰 규모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