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석기(53)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장일혁)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및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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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하 CNP)’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수익을 올리고 CNP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및 횡령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