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3차 심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 당초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 ‘아놀드앤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해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만 실시했다.
최종 변론을 위한 제4차 심리는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 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 했다”며 “이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정부와 론스타는 지금까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승인 한 절차,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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