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상 벌금선고땐 조합장에서도 물러나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용역업체 선정관련 서류, 이사회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조합장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반드시 공개해야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구분해 벌금을 정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만원형을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과 10월 조합원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자료인 ‘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와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림 및 복사요청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받을 경우 조합원장을 퇴임해야 하므로 A씨는 항소했다.
2심에서는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정법에서 제시한 열림 및 복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자료인 ‘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죄만 물어 벌금 2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일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