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와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2월12일까지 희망 단지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다.
지원 사항은 공동주택의 도로·보안등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 공동이용시설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다.
시는 우선 예산의 10%(8800만원)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에 우선 지원한다.
100세대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세대가 과반수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총 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이상 등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2000만~5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50%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신청단지 내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의 단지별 공동전기료를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 절차와 양식은 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 주택지원팀(031- 324-2388)으로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