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결국 지역구 253석안이 남았다. ‘경우의 수’를 지워가는 전략 끝에 남은 선거구 획정안이다. 이제 관건은 야당의 선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수용이 쉽지 않다. 전제조건 없는 253석안은 사실상 여당의 안이다. 야당은 쟁점법안 처리와의 연계, 선거연령 인하 도입 시기 등에서 253석을 수용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임시국회 종료(8일)가 코앞이다.
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253석으로 귀결된 상태다. 정 의장은 현행 246석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겼지만, 획정위는 결론짓지 못했다. 지난 4일 저녁 긴급 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다. 246석은 여야 모두 반대하는 안이다. 오히려 정 의장이 253석의 명분을 쌓고자 추진한 성격이 짙다. 246석안과 253석 중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결국 246석안과 253석안, 두 개가 남았는데 개인적으론 253석안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를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건 안 맞다”고 했다. 곧바로 253석 카드를 내밀기에 앞서 수용 불가까지 염두한 채 246석안을 먼저 꺼냈다는 행간이 읽힌다. 246석안이 불가능하니 253석안을 추진하겠다는 명분 쌓기다.
253석으로 귀결되면 이제 공은 야당의 몫이다. 야당은 253석안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등을 제시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전제조건 없이 253석이 추진되면 사실상 여당의 안이 수용되는 모양새다. 야당 지도부 입장에선 기나긴 협상 끝에 빈손이 되는 셈이다. 이대로 물러설 명분이 없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은 불가 입장이 명확하고,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지만 쟁점법안 통과 등에 동의한다면 적용 시기 등에서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선거연령 인하를 내년 대선이나 21대 총선 등부터 적용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야당에 남은 돌파구이기도 하다.
여당도 일방적으로 야당을 몰아붙일 수만은 없다.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정 의장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결국, 253석을 고정변수로 두고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 야당은 선거연령 인하 등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유력해보인다. 쟁점법안 중 민감도에 따라 처리 시기를 조율하거나, 선거연령 인하 역시 도입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 여야 간 명분 주고받기가 무산된 채 253석만 강행되면 이는 결국 여당 안 통과이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는 협상 실패에 따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