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폭락에도 유류세 6년째 유지 담뱃값 인상, 세금 4조 추가징수 소주 출고가 53%가 세금
숨어있는 생활 속의 증세가 서민 가계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올 초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이어 최근 소주 출고가격이 일제히 5%이상 올랐다. 국제유가는 11년여만에 최저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실제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기름가격은 여전히 높다.
정부는 담배 및 소주값 인상으로 수천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유류세를 6년째 ‘휘발유 1리터당 746원’으로 고정시켜놓다보니 서민들은 유가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주 출고가의 53%가 세금으로 병당 54원이 오르면 세금도 자연히 29원 오른다. 2013년 국내 소주 주세가 약 1조650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소주 출고가 인상만으로도 연 1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나오는 셈이다.
올 초 담뱃값이 올라 지난해와 비교해 더 거둔 세금도 4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올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 6조7427억원보다 63.9%(4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감소 효과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의 40.8%에서 5.8%포인트 떨어진 35.0%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특히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 늘어날 때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뱃세 실효세율)이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 저소득자일수록 담뱃세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생긴다.
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워 납부하는 담뱃세는 매달 10만923원(연 121만원)으로, 담뱃세 실효세율은 10.09%였다. 그러나 같은 흡연량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원으로 올라가면 담뱃세 실효세울은 1.01%, 1억원이면 0.1%로 감소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도 불과 1~2년 사이에 30달러대로 폭락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0원에서 1400원가량으로 내렸을 뿐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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