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외상통증 악화 통학버스기사 연금공단에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통학버스 기사 서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일부 공무상 재해 불승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서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8년 전 목뼈 통증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사고 전 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추간판증 소견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사고일과 경추부 MRI 촬영 시점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작용해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거나 퇴행성 추간판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리뼈(요추)와 허리뼈 아래 엉치 척추뼈(천추)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서 씨는 사고 직전까지 허리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에는 퇴행성 병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사고로 인해 발병,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한 교육청 지방운전서기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몰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하교길에 학생들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졸음운전을 해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서 씨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와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추와 요추 염좌에 대해선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지만 추간판탈출증 등은 사고가 아닌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발병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서 씨는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며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