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2016년 1월 ‘공유(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유(도로)재산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공유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도내 행정(도로)재산 약 5000필지가 대상이다.
강원도는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파악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유지는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등 행정조치를 통해 도민이 도유지를 합법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을 위한 도로재산 관리’라는 방침 아래 일제조사를 실시, 도유지의 이용현황 등을 적극 조사하고 도유지 이용이 필요한 도민에게 토지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로재산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시·군과 공유하여 도로분야의 민원을 해소하고 선제적·적극적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식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로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