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열린 ‘제 3차 민중 총궐기’에 대해 “문화제라기보다 구호를 외친 ‘정치집회’”라고 규정하고 “주최자에 대해 수사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주최자인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당시 구호를유도한 김정렬 여성농민회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수사 실무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주최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강 청장은 “주최측이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겠다며 신고를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치 구호를 외치며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린 ‘집회 및 시위’의 형태를 띄었다”면서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필요성이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역시 모처럼 조성된 평화 시위 기조를 지키기 위해 해산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절제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독재 시대에는 평화집회만 하면 어느정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금이면 준법집회까지 가야 한다“면서 “작은 부분을 지켜야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널리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집회 신고를 하고도 실제 집회를 열지 않는 주최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앞서 경찰은 제3차 총궐기 문화제에 대해 “행사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을 볼 때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사 전 사회자가 ‘다른 어떤 집회보다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며 스스로 행사를 ‘집회’라고 말했다”며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주최 측은 애초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집회를 문화제로 열겠다고 해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광장 집회를 먼저 신고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서울광장 대신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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