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 회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회장은 회삿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열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주요 혐의였던 1198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부분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