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0억원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경마 승부조작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 한국경마기수협회 소속 기수 A씨에게 “이번 경주에서 기수들에게 부탁해서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며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8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보냈다.

김씨는 같은 기간 경기 하남시, 대전,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 전화로 장당 8만원에 마권을 판매하며 사설경마장을 운영했다.

김씨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때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마권 구매대금을 취득했다.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5년 11월까지 223억원 상당을 거래하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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