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195개 당사국 국가가 모두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합의문을 채택했지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는 각국이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화됐지만 달성 목표와 이행 여부는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명 기후학자인 제임스 핸슨는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이번 협약을 두고 “쓸모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꾸준히 감축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 협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며, 검증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뤄진다. 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등은 없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몰디브, 투발루 등의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처럼 ‘손실과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 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저개발국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배상 방안은 아예 빠져 미리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이 구체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