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안(가이드라인)을 오는 30일 열리는 좌담회에서 내놓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관계, 노동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 관련정부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부적응자의 해고 요건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고,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반해고 지침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노사의 참가 방식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쉬운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안에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개선 필요성,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한 일반 해고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근로자 해고 전제조건인 인사평가 방법과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 각 단계에 적합한 기준도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7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일반해고 정부지침 30일 나온다’ 기사에 대해 30일 일반해고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학계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공익전문위원 등 각계 의견을 들어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준비해 발표한다는 여론을 우려해 이 같은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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