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 9억여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다중영상 추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난 2012년 10월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품 거래대금 1870만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는 등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가운데 9억2323만원을 인건비,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벤처기업으로 축구스타 박지성씨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의 국고보조금 유용 단서를 잡고 지난달 5일 서울 금천구 T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회사 전체 주식의 39.99%에 해당하는 422만9217주를 전량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