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미생물 항목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를 기재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37곳을 합동점검해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37곳의 사업장들이 대상이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검찰은 적발 업체 9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고의성이 입증된 8개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이 기소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곳은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이나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난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3건, 탁도 1건이다. 최종 제품은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업체 5곳에는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한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반 업체와 내용, 처분 내역 등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