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제공되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 앞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면서 “ISA라 불리는 계좌를 신설해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건 한국 금융상품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찬반토론 이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2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