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 환자, 개인 의사로 무의미 연명시술 중단 -말기암 외 에이즈, COPD 환자에도 확대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생 불가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맞을 수 있는 길이 국내에도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소위 ‘웰다잉(well-dying) 법’에 대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이 법은 8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집행 유예)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었고, 정부가 2013년 관련법 제정 권고안을 내는 등 이전에도 웰다잉법 입법 시도는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번에 입법 추진된 ‘오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시술을 받지 않도록 환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또 말기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같은 다른 말기 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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