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불가리아 국적 미카엘 아쉬미노프(이하 미카엘) 셰프 측이 허위 경력논란에 대해 미카엘 셰프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증명서’까지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미카엘이 운영 중인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전 주인인 오모 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3년 동안 홀 서빙을 했다" 라고 전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프로필에는 미카엘이 ‘전 조선호텔 셰프, 전 불가리아 쉐라톤호텔 셰프’로 소개돼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오 모씨가 조선호텔에 D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던 2006년 미카엘 셰프를 고용했으나 요리사가 아닌 홀 서빙 역할이었다는 것.

또 미카엘 셰프가 오 모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자 오 모씨 자매는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미카엘 측 관계자는 다른 매체를 통해 미카엘의 한국 셰프 경력에 대해 직접 경력 증명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미카엘은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 내 베키아에누보 라는 부서에서 셰프라는 직급으로 재직했다.

미카엘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홀 서빙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셰프로 일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젤렌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미카엘은 7억 원 중 4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오씨 측이 우리에게 진 1억여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서 보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카엘 측 관계자는 미카엘이 2002년 11월 4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셰프(CHEF)로 근무했다고 표기된 것과 관련, “경력증명서는 진본이며 오타 때문에 내일(7일)자로 재발급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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